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단채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생긴 채권과 조세, 임금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재단채권
우선변제권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신고·조사·확정·배당)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시점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생긴 채권이 해당
예외적 인정
조세, 임금채권 등은 공평과 공익적 요청에 따라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으로 인정
2) 재단채권의 종류
일반재단채권
법 제47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단채권으로,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조세 등 채권, 파산재단 관리·환가·배당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재단채권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채권으로,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 청구권, 계약 해제·해지 관련 청구권, 소송비용 상환 등이 해당됩니다.
가) 일반재단채권
공동이익 관련 비용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조세 등 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관리·환가·배당 비용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근로자 관련 채권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재단채권 중 조세 등 채권
정책적 이유로 인한 재단채권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은 본래 파산채권이나 정책적 이유로 재단채권으로 지정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 원인 조세 등 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특별한 회생채권'으로 취급
나) 특별재단채권
1
부담있는 유증 관련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법 제474조)
2
계약 해제·해지 관련
계약 해제·해지 시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의 가액 청구권(법 제337조)
3
소송 관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비용(법 제347조)
4
부인권 행사 관련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의 청구권(법 제398조)
3)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절차 생략
재단채권은 채권의 신고, 조사 및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시 변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배당에 앞서 수시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475조).
변제 거부 시 대응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거부할 경우,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과 강제집행의 제한
1
1
강제집행 불가
재단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6마1277 결정)
2
2
회생절차와의 차이
법인회생절차의 공익채권자는 소송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과 다름
3
3
제한 이유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변제 원칙을 지키기 위함
4
4
대안적 조치
법원에 감독권 발동 촉구 또는 파산관재인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6마1277 결정).
파산관재인이 모르거나 부인한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관재인이 모르는 재단채권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시 배당받지 못하고, 이미 이루어진 배당은 회복되지 않음

재단채권 승인 거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을 승인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확정됨
대법원 2006마1277 결정
파산절차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재단채권자의 대응 방안
파산관재인이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강제집행 불허 이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해야 하는데, 개별집행을 허용하면 이 규정에 반하는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
4)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1
최우선변제 재단채권
주택·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2
담보권 있는 재단채권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권·전세권이 있는 재단채권
3
우선변제 재단채권
법 제473조 제1~7호, 제10호의 재단채권
4
그 밖의 재단채권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등하게 변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
재판상 비용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조세 등 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관리·환가·배당 비용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근로자 임금 등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재단채권 제도의 의의
공평한 변제 보장
파산절차에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채권이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공평성 확보
절차적 효율성
파산절차 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 신속한 권리 실현 가능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약자 보호